설립 목적 및 사업

사단법인 일미래센터는「민법」제 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에 관한 규칙」제 4 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취업 취약 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취업 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과 훈련

나. 취업과 직업 진로지도 및 상담

다. 취업 정보 소개 및 안내

라. 제반 구인 구직 지원 서비스

마.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조직 및 사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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