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목적 및 사업
사단법인 일미래센터는 「민법」 제32조 및 「고용노동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취업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과 다양한 취업지원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 취업을 위한 제반 교육과 훈련
나. 취업과 직업 진로지도 및 상담
다. 취업 정보 소개 및 안내
라. 제반 구인 구직 지원 서비스
마.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